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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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QR코드 전자출입 프로그램 개요2020-06-12 10:45

보건복지부 QR코드 전자출입 개요도 


이용자(방문자) :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로그인 -> 내서랍(내정보) -> QR체크인 클릭(휴대폰인증-개인QR 코드 발급-유효시간 15초마다 갱신되어 중복 사용 불가)

사업주(사업자) : 업주, 별도 장비 불필요 (스마트폰 또는 공기계로 QR코드 인식) 

전자출입명부 앱(대한민국 보건복지부) 설치 -> 사업자 신규등록 -> 사업자 정보입력(등록증첨부) -> 휴대폰 본인인증 -> 아이디, 비번등록후 회원가입  전자출입명부 앱 사용 가능


믿음의일터 QR코드 전자출입 프로그램(대상 : 단체, 협회) 


이용자(방문자) : QR코드를 파일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 또는  라벨지로 인쇄된 QR코드를 지급받음 

시설자(단체) : 스마트폰 또는 공기계로 QR코드 인식하여 자동으로 저장되고, 선택 입력하여 저장함 

QR코드 스캔 리더기를 사용시는 방문록 기록지에 체크됨